창원특례시 출범 1주년···특별법 제정 힘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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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가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2년차인 올해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가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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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비수도권 유일의 창원특례시가 출범 후 높아진 도시 위상과 권한으로 경남의 중심도시를 넘어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2년차인 올해는 더 많은 권한을 확보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12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특례시 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명 이상 4개 대도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용인·고양)가 특례시의 지위와 함께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확보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로 사회복지 혜택 확대를 꼽고 있다. 창원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로 분류돼 있었지만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에서 제외·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됐던 1만 634명의 시민이 연간 149억 원의 복지급여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50% 이상 증액되면서 5년간 1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창원시 모든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지원한다.
하지만 창원은 행정구역 안에 진해·마산·부산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항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홍 시장은 “특례시 사무 이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 더딘 입법 절차와 포괄적 권한 이양, 재정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내실화를 통해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해 행정 수요자인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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