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경제활성화 총력…韓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무협 “코로나 이후 달라진 中 무역 법규 대응”
12일 한국무역협회(KITA)는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함께 ‘2023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 조정 내역을 비롯해 농산물·의약품·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규정, 지식재산권 법률 개정, 외국인 투자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변경 사항이 담겼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통관 검역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7월 1일부터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제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세율이 인하되는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인하 품목이 954개였으나 올해에는 1020개로 늘어난다는 점도 덧붙였다.
위험 화학품과 마취·향정신성 약품 관리 규정은 강화됐다. 무협은 “과거에는 디젤오일 발화점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질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종류의 디젤오일이 위험 화학 품목으로 변경돼 생산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과 의약품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품질 관리 규정이 세졌다. 지난해에는 생산 관리에만 중점을 뒀지만 올해부터는 운송, 배송, 저장 규정도 함께 강화된 것이다. 무협은 “방역 완화 이후 의약품 유통 배송이 증가했다”며 “의약품 생산·유통 과정에서 기업들의 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진출 장벽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 3년 만에 239개 늘어나면서 1474개가 됐고,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금 관리 규정이 통일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공시 규정도 명확해지면서 해외 투자자의 진입 장벽은 낮아지게 됐다.
심윤섭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시행되는 법률 외에도 내수 진작,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은 중국 무역 법령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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