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 처방 사고 판 택시 기사·승객 집유

최형욱 기자 2023. 1.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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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매도한 택시기사와 매수한 승객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승객 B씨(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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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매도한 택시기사와 매수한 승객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승객 B씨(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9일 택시 운전 중 승객으로 탑승한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대전 서구 한 병원에서 졸피뎀 28정을 처방받아 매입한 다음 3만원을 받고 B씨에게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에도 2022년 3월3일까지 45회에 걸쳐 졸피뎀 1200정을 매입해 B씨에게 팔았다.

B씨는 2019년 11월19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로부터 구매한 졸피뎀 2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고령이고,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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