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 CJ대한통운…법원 "부당노동행위"

김유아 2023. 1. 12.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의 판단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CJ대한통운 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 측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의 판단과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 CJ대한통운 측은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김유아 기자(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여성 지원자에 노래·춤 요구한 신협…인권위 "성차별"
☞ 횡령 오스템 직원 35년형…"출소 뒤까지 계산" 질타
☞ [핫클릭] '러시아 귀화' 쇼트트랙 빅토르 안, 국내 복귀 추진 外
☞ 검찰, '징역형에 집유' 돈스파이크 1심에 항소
☞ "서훈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미쳤어…뒷감당 어떻게'"
☞ 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1심 징역 7년
☞ 전남서 415g 희귀산삼 발견…감정가 6억8천만원
☞ 탈석탄 앞당긴다면서…기후활동가들, 독일 탄광마을 집결
☞ 영국 해리 왕자 "어머니 아파할 것"…호감도는↓
☞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입국규제 보복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