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군민안전보험 보상 확대

전창해 2023. 1.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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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군민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난과 사고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강도,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사고,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망, 야생동물 피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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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군은 군민이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 봤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5개에서 18개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괴산군청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상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난과 사고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사고, 강도,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사고, 농기계 사고, 물놀이 사망, 야생동물 피해 등이다.

이 보험은 괴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나 체류지 등록이 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년이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전담창구(☎ 1577-59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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