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 조합장선거 조합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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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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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원 A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 1곳에서 2차례에 걸쳐 조합원 4명에게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후보자들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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