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

홍인철 2023. 1.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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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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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위치도 [군산시의회 제공]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농단을 엄중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착공 30여 년이 흐른 새만금 지구에서는 방조제를 비롯한 신항만 방파제·동서 및 남북도로가 준공되는 등 각 사업이 권역별·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상화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에 스마트 수변도시와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사업을 묶어 신항만의 관할권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김제시는 최근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김제시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하고 추후 행정구역에 대해 논의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억지 주장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해 빼앗는 행위로 군산시와 30만 군산시민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 신항은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의 해결과 군산 및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되고, 군산이 관할하는 두리도에 접해 있다고 부연했다.

시의회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만금 인근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북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하라"며 결의문을 이들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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