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법원 판결은 합당… CJ대한통운에 교섭 요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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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택배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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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6년간 CJ대한통운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고 교섭을 못 하는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투쟁밖에 없었다"며 "진짜 사장이 책임 있게 나와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풀려 할 때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생산적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노조의 교섭요구-원청의 거부-투쟁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CJ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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