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류효림 2023. 1. 12. 15:01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가 12일 발표한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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