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즉시 항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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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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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판단을 뒤집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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