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대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0여년 만에 종결

이상현 2023. 1.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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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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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조선소.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10여년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노사 양측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이날 12일 오후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함께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437명이 제기한 같은 유형의 사건도 이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했다. 이에따라 10여년간 끌어온 소송도 마무리짓게 됐다.

강제조정에는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강제조정 결정으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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