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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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나윤 의원은 "2021년 '예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를 한 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TF 회의를 해 왔다"며 "조례 제정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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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에 맞는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김나윤 시의원을 좌장으로 임인자 독립기획자와 정윤희 문화연구자가 발제했다.
이어 김화순 화가와 김소진 독립큐레이터, 장도국 배우, 정종임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임인자 독립기획자는 '광주시 예술인 지위 조례' 제정 배경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정윤희 문화연구자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 현장과 협력, 소통구조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나윤 의원은 "2021년 '예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방안 마련' 토론회를 한 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과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TF 회의를 해 왔다"며 "조례 제정이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 등을 위해 민관협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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