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홍원식 남양유업 회장-한앤컴퍼니 '경영권 분쟁' 마무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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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의 마무리가 임박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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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측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간 경영권 분쟁의 마무리가 임박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9일이다.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깝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에 꼭 추가해 고려할만한 사항인 것이냐에 대해 판단해보면, 원고측이 의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심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컴파니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11일엔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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