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나줘" 전 여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6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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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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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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