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내놔" 떼인 돈 1조 2천억, '프로 임금체불러'를 잡아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새해를 맞아서 각 정부 부처도 한 해 계획을 세워 보고를 하고 있죠.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부 업무보고도 최근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부의 업무 보고가 최근 있었는데, 주요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김효신: 노동개혁이죠.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노동개혁 완수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이게 세 가지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3개 영역을 설정하고요. 이게 어쨌든 상생하고 연대해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제일 많이 와닿는 건데, 노동개혁 완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이랑 그다음에 보고 자료 발표된 게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겠다. 그다음에 다른 여러 제도에 있어서 5개의 노사 부조리를 수시 감독하고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권의 최대 화두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해서 불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방금 5대 부조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 김효신: 포괄임금제 오남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이게 5가지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걸 '5대 불법 부조리'로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감독 역량을 집중해서 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감독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들은 딱 뭔지 알겠는데, 포괄임금 오남용은 어떤 게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 김효신: 사실 이제껏 포괄임금 문제는 정해진 급여만 받는 거나, 그냥 쉽게 말씀해서 일단은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면 더 받게 되는 거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급여가 정해졌다고 하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거의 공짜 노동을 하는 구조로 만연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 많이 회자됐던 게 IT 업계가 많이 그랬죠. 그래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들여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전 정권 아무도 하지 못한 역대 최초로 기획형 수시감독을 1월에서 3월 사이에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내로는 그냥 편법적인 임금제도, 그러니까 포괄임금제 오남용에서 편법적인 임금제도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 이현웅: 구체적인 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 이현웅: 그동안 오남용 사례 직접 보거나 들으신 거나 발표된 거,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김효신: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는 많은 분들이 다 겪고 계실 거예요. 임금이 정해지면 그냥 그것만 계속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판례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든요. 판례에서는 근로시간이 측정이 어려운 경우나 계산의 편의 또는 근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할 수 있다, 인정된다고 해서 거의 전 업종에서 다 그냥 허용되고 인정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만 해당돼야 되는데, 근로시간 기록기를 체크하면서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운영한다거나 그다음에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심지어 연차수당까지 다 포괄해 놔서 통상시급을 거의 최저시급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임금제, 그냥 급여의 법정제수당에 다 포함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포괄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까지도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이런 경우, 오남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랬군요. 그리고 두 번째 부조리가 임금 체불이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임금 체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이 내용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 김효신: 사실 11월 말까지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22년 전년도 11월 말까지의 임금 체불액이 약 1조 2,2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 이현웅: 1,200억 이런 거 아니고요?
◆ 김효신: 네네. 1월에서 11월까지 누계라고 해요. 굉장하죠.
◇ 이현웅: 1조 2천억을 누가 떼어간 거예요. 심각한데요.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까?
◆ 김효신: 사실 임금 체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지급금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금으로 지급되는 한도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퇴직금만 되니까 다 청산이 못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발생한 건 대지급금으로 해결되는 거고 일단은 설 명절 앞서서 임금 체불 사업장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장들 순회 점검하면서 집중 지도하는 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 이현웅: 해야 됩니다. 진짜 임금 체불되고 명절 맞이하면 명절 기분이 엄청 안 좋을 거 아니에요.
◆ 김효신: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이나 명절 앞두고 하면 또 돈을 조금 더 소비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체불 예방활동하고 그다음에 발생한 체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서 체불 예방 기동반도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만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매년 명절 때마다 해오고 있는 활동이기는 합니다. 활동의 일환으로 대지급금 지급 기한도 원래는 14일인데요. 14일을 7일까지 단축하겠다. 그래서 조기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생계비 융자하는 것 통해서 생활안정 도모하겠다라는 게 보고됐습니다.
◇ 이현웅: 14일에서 7일 단축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 김효신: 네. 한시적이라서 설 명절 앞두고니까, 결국에는 설 연휴 들어가는 1월 2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설 지나면 결국에는 지급 기한은 14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불공정 채용. 공정과 상식, 당연히 채용 시장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이거는 채용 공정성 강화를 해야 되니까요. 그냥 노동부에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채용 금지라든지 제재 규정들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상하반기에 나눠서 분야별 집중점검 실시하고요. 현장 점검이나 직권조사들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런데 채용에 있어서 공정하게 채용하는 것은 이미 법안이나 이런 게 마련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 김효신: 채용절차법이라고 마련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은 노사 간 체결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일단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 세습'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었는데, 대책도 보고가 되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효신: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IT 업종이랑 보건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약 6,500개소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예방교육 강화해서 또 반복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 이현웅: 보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익히 보도를 통해서 듣는 간호사 쪽의 '태움 문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직장 갑질', '태움 문화' 그게 가장 전형적인 괴롭힘이죠.
◇ 이현웅: 그리고 이 외에도 기타 눈여겨볼 만한 계획들이 있었나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 그걸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 이현웅: 이번에 얘기가 나왔나요?
◆ 김효신: 나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 이현웅: 방향성을 제시한 거네요.
◆ 김효신: 네. 그래서 이거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도 권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공동육아,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까지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 12세로 사용 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기대됩니다.
◇ 이현웅: 아이를 기르는 데 부담을 상당히 요즘 분들이 많이 느끼니까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마련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요. 올해 예상되는 일자리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 김효신: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고 언론에서 다 보고되고 있죠.
◇ 이현웅: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10만 명'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 김효신: 그렇죠. 엄청 심각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TF팀 구성에서 일자리 확대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일반 사기업들이 고용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고 하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지금 대학교 3, 4학년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체감될 정도인가요?
◆ 김효신: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경우에는 잘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 대해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 경험 프로그램 이런 걸 활용해서 잘 맞는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요.
◇ 이현웅: 5774님께서는요. "아들도 스타트업 회사 3개월 차인데 밤 11시~12시까지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근을 하면 택시비와 저녁 밥값 외에 별도의 수단 같은 건 없나 봅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직장생활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연봉도 너무 적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들여다보면 법 위반이 분명 없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까지 야근하시고, 간혹 가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상시화된 야근 때문에 몸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현웅: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효신: 이게 직장에서 재직 중에 그런 부조리를 바꾸시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 이현웅: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요.
◆ 김효신: 그렇죠. 재직 중일 때 혼자서 얘기하기에는 또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서 회사에서 고쳐줄 줘야 되는 그런 걸 말씀드려서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결국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면 재직 중에서는 좀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권리 주장하셔서 조금 권리를 찾으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 이현웅: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야근하고 있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하고 나서 '이거 돈 못 받았어요'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효신: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직 중에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퇴직하시고 나서는 조금 더 자유롭고 퇴직 시에는 그런 걸 얘기를 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을 서로 양해해서 맞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이분도 그동안 재직하시면서 못 찾았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소멸시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죠.
◇ 이현웅: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단계에서는 뭔가 객관적인 자료 남기기,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 김효신: 맞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남기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분은 특히나 유용한 건,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 마련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비사무직 근로자들의 그런 공짜 노동들이 사실 증명 자료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 이현웅: 우리 청취자님 아드님, 스타트업 회사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회사가 잘 성장을 하고 그에 대한 또 혜택을 같이 누리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 김효신: 그렇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서로 잘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보통 스타트업은 비전을 보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지켜보시기에 안타깝고 마음이 쓰이시겠지만 일단은 성장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너무나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게 느껴진다면 우리 노무사님 조언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시면 추후에라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상담까지 쭉 이어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도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해요.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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