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지원…업체당 2000만원 이내

강준식 기자 2023. 1.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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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시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 분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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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업무협약…올해 지원 예산 30억 확보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오른쪽)과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가 12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청주시 제공).2023.1.12/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할 시 납부한 대출이자 4.5% 중 3%를 최대 3년간 매 분기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대출실행과 4개월 연속 기간 내 원리금 상환 시 금리 1%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중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16일부터 신규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30억원이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협약을 통해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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