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자 발급 중단 보복에…산업부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 설치 “기업 애로 해결”

세종=전준범 기자 2023. 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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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출장이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주기로 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과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활동 애로를 해소하고자 코트라에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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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실태조사 무료 제공
온라인 공장 실사, 현지 지사 대행 서비스 할인

정부가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출장이나 현지 지사 역할을 대신해주기로 했다. 또 중국 입국과 현지 이동 관련 제약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에 안내할 방침이다.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활동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광주 북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의 문이 닫혀 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기·경유 비자 발급 중단과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활동 애로를 해소하고자 코트라에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테스크장은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이 맡는다. 중국 지역 무역관장과 국내 관련 팀장 등 총 31명이 데스크에 참여해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서비스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긴급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코트라 중국 지역 무역관(21개)이 우리 기업의 해외 출장 또는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해주기로 했다. 대리면담 지원, 전시회 대리참관, 바이어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은 단기 비자 발급 중단 기간에 무료(기업당 2회 한도)로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장 실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긴급해외출동 서비스’ 회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0% 할인한다. 또 해외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지사화 서비스’는 3개월 간 90만원에 제공한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중국 입국과 현지 이동 관련 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전파하고, 대(對)중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의 가격·생산·물류 등 공급망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산업부는 “코트라 홈페이지 내 중국 수출기업 지원 특별 페이지를 운영하고, 소셜미디어(SNS)·뉴스레터 등을 회원사에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은 데스크를 통해 애로 접수가 가능하다. 데스크는 기업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천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3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회의를 열어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이달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에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관한 통지’를 중국어와 한국어로 올렸다. 통지문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상무(상업무역),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용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관광 목적 단기 비자는 이번 조치 발표 전부터 발급되지 않았다. 취업(Z)·가족 동반(S1)·유학(X1)·가족친지 방문(Q1) 등 180일 이상 체류 장기 비자는 계속 정상 발급된다.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한국 국민 대상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중국은 11일 중국 경유 비자와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새해 들어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중국발(發) 입국자의 한국 방문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1월 2일부터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고, 5일부터는 한국 입국 48시간 전 발급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한·중 항공편 증편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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