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미청산 체불임금 8억원…도, 설 명절 이전 최소화 주력

강승남 기자 2023. 1.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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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8억원으로 파악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147억원으로, 전년(2021년) 162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신고액 중 139억원(94.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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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액 147억원 전년보다 9.2% 감소…139억원은 처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중 현재까지 청산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8억원으로 파악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신고액은 147억원으로, 전년(2021년) 162억원 대비 9.2% 감소했다.

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95개소로 전년 동기(1321개소)보다 2.0%, 근로자 수는 2496명으로 전년 동기(3078명)보다 18.9% 각각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6.9%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2억 8300만원으로 전년 동기(16억 600만원)대비 20.1%, 관련 사업장 수는 153개소로 전년 동기(184개소) 대비 16.8%로 줄었다. 근로자 수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348명) 대비 30.7% 감소했다.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신고액 중 139억원(94.5%)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와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를 제외한 실제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 600만원(5.5%) 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2억8300만원(99.1%)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200만원(0.9%)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도청 별관에서 유관기관들과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한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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