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불수리에 급락"…닥사,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에 '시세 변동' 고려
중단 가능성만으로도 시세에 영향…닥사 '위험성 지표'는 아직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정 당시 '변경신고 불수리로 인한 시세 변동'이 주요 사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가 완전한 서비스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변경신고 불수리만으로 페이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심해졌으므로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의 입장이다.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은 "페이코인의 경우 변경신고 불수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이 이전 사례들과 달랐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닥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금지된 '다크코인'이라는 이유로 라이트코인(LTC)을, 발행사가 파산했다는 이유로 FTT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발행사가 거래소 측에 제출한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다는 이유로 위믹스(WEMIX)를 유의종목 지정했다. 이들 가상자산은 모두 상장 폐지됐다.
페이코인의 사례는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 닥사는 지난 6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때 밝힌 사유는 서비스 종료 가능성이지만, 실제로는 시세 변동성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거래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 처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페이코인 서비스는 다음달 5일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단, 페이코인이 2월 5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이를 재심사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즉 2월5일까지는 변경신고 불수리가 완전한 서비스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사유는 거래소별로 다르지만, 특정 가상자산이 쓰이는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페이코인은 아직 서비스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서비스 종료 가능성만으로도 페이코인 시세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뉴스1>에 "페이코인은 상장 거래소들끼리 각사의 유의종목 지정 정책을 검토한 후, 공통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며 "거래소마다 정책의 각 사항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항을 적용한 결과는 같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빗썸의 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으로 인해 해당 가상자산의 시세에 영향을 주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기준이 있다. 페이코인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닥사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별 '위험성 지표'는 이번 사례엔 적용되지 않았다. 닥사는 가상자산별로 위험성 지표를 마련하고, 향후 공통된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위험성 지표는 유형별로 하나씩 마련하고 검토해나가는 단계"라며 "이제 막 검토 단계가 시작된 만큼 페이코인이 어떤 위험성 지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닥사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가 소속돼 있다. 이들 거래소에 소속된 가상자산 중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이 있는지 솎아 내고, 이 과정에 활용될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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