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노조 불합리한 관행, 반드시 개선해야"

김현철 2023. 1.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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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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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개최
노조회계 투명성 재차 강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노조의 높아진 위상과 책임에 맞지 않게 불투명한 재정 운영, 폭력을 통한 노조 활동 방해 등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노동정책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권한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꼬집었다.

특히 3·4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3·4분기를 목표로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범위·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며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배원기 홍익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원익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들이 노동관행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인 자문을 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논의와 해외 입법례 검토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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