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6300억원대 통상임금 지급 소송 10년만에 종결
10년 만에 “사실상 합의 종결”
지급 총액 6300억원대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2012년 12월 28일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노동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돼 10년여간 끌어온 이 소송은 마무리됐다.
앞서 부산지법은 1심에서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부산고법은 항소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상여금 700%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고 회사는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명절상여금 10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 조정에서 상여금 800%(정기상여금 700%, 명절상여금 1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의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로 볼 수 있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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