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폭설피해 재난지원금 10억 설 명절 전 지급

유승훈 기자 2023. 1.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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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폭설 피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 명절 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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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군수, 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신속 복구 지시
지난해 12월30일 김성호 행안부 차관(오른쪽)이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일대 대설피해 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최영일 순창군수(왼쪽)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2022.12.30.(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폭설 피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설 명절 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순창군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11일) 전국 대설‧한파‧강풍 피해지역(지난해 12월21~24일 사이) 중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피해액 기준)을 충족한 쌍치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에 순창군민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순창군 역시 관내 폭설 피해 농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1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키로 결정하는 등 신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순창군은 최대한 빠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현재 국가 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 내용을 기초로 주 생계수단 및 농어업 보험 중복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즉각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시스템에 입력된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총 10억37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구체적 피해는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등) 25.8㏊, 가축시설(축사 등) 1.1㏊ 등 총 36.9㏊(648건)이다.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85%(국·도비 포함)를 지원받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폭설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설 명절 이전 지급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행정정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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