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재판 16일 연기…"또 안 오면 '구인영장'"

김동필 기자 2023. 1.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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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예정됐던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공판을 김 전 회장 불출석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불안정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다음 재판기일엔 출석하도록 하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의로 재판을 지체하는 것으로 간주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면서 "구인이 불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을 재판장소 등에 강제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으면서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3시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1시간 30분쯤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검거전담팀을 꾸려 그를 쫓던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김 전 회장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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