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출혈 방치 · 다른 환자 수술한 의사…징역 3년 확정

하정연 기자 2023. 1. 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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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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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던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 모 씨와 신 모 씨는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간호조무사 전 모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 씨 등은 2016년 9월 고 권대희 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장 장 씨는 당시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권 씨의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30분가량 맡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1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취 상태에 있던 환자의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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