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월 할인한도’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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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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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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