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 체납자와 '전쟁' 선포…법적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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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해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사상 첫 가택수색과 개인금고 압류 조치를 한 데 이어 올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선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거래 조사에서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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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해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사상 첫 가택수색과 개인금고 압류 조치를 한 데 이어 올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 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선다.
12일 청주시가 내놓은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소송 추진계획'의 핵심 골자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재산거래 조사에서 사해행위가 드러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사해(詐害) 행위는 체납 압류를 피하고자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명의를 허위 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상속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취득세 체납은 대위 등기를 거쳐 징수할 방침이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카드를 꺼내 든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하고 있다"며 "더욱 전문적인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세 차례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0.2%(목표 46.5%)를 징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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