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맞다"(상보)

연희진 기자 2023. 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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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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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노조원들이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던 만큼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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