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로 연장…다음 달 발표”

이세중 2023. 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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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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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재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외환 시장 개방이 확대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 외환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그동안 너무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외환거래 양태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시장의 제도 개선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신외환법의 기본방향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외환거래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시행에 이어 투자여건을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에 신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본시장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집을 사라는 신호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지나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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