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지역소멸 방지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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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지역소멸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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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는 곧 지역소멸의 가속화로 이어진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지역소멸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게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에도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민 의원은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말처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멸위기 지역이 경제 선순환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김두관·박상혁·박재호·이상헌·임호선·장철민·전재수·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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