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락처·주소 남겼나…중국발 입국자 29명 PCR검사 안받아

김도윤 기자 2023. 1.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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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방대본은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이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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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41명 늘었다고 밝혔다. 2023.1.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발 입국자 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중 29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방대본은 미검사자 29명 대부분이 연락처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보건소로부터 검사 통지 등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대본은 현재 관계부처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미검사자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안에 모두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고의적으로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염확산 등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관계 당국에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중국발 입국자 중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의 경우) 검사를 1일 안에 하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다"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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