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택배노조 교섭대상이라는 1심 판결…법적분쟁 확산 불가피

김민석 기자 2023. 1.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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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오면서 법적 분쟁이 택배업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뿐 아니라 이종업계의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의 교섭 요구 거절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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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택배노조도 소송 가능성↑
택배업 넘어 제조업 노조도 원청과 단체교섭 요구 커질 전망
서울 금천구 CJ대한통운택배 서울지사서 분류 작업자들이 택배를 옮기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오면서 법적 분쟁이 택배업 전체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뿐 아니라 이종업계의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의 교섭 요구 거절은 부당노동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설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노조-CJ대한통운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정판결이 아니지만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배노조 파업이 더 빈번해지고 거세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공업 및 제조업계의 하청·재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서도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하청 근로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어 양측의 법리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 역시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행정소송은 1심에 불복할시 판결서 송달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270여개의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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