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마무리…노사, 법원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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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11년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강제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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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근로자 10명이 통상임금 대표 소송 제기
4월부터 3만8000여명에 7000억여원 지급 예정
울산=곽시열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이 11년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강제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지난 11일 이의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고법이 제안한 통상임금 소송 강제 조정 결정안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한 바 있다.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은 11년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강제 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3만8000명에게 7000억 원가량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오는 4월이다.
이번 조정은 법원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조정재판에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권고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로 볼 수 있다는 게 산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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