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중단될라...野, HUG 보증 한도 상향 법안 발의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속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금 대리 지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증 한도가 부족해 보증보험 발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치권에서 한도 증액에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HUG의 보증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높이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집값·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와 집을 처분해도 보증금을 못 건지는 깡통 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 소위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어 세입자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다. 하지만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보증 총액을 자기 자본의 60배로 제한하고 있다. 이 보증배수는 2019년 말 45.6배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4.4배로 올랐고 올 연말엔 59.7배로 추정된다. 내년 중 보증 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HUG는 자본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일 자본금으로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박상혁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HUG의 재무 건전성까지 고려해야 하겠지만, 최근 전세사기 증가 등 서민 주거 지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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