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00년 기업 초석 위해 통상임금 조정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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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12일 6300억원대에 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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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12일 6300억원대에 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고인 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인 현대중공업는 이날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경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됐다. 10년여간 끌어온 소송은 마무리 된 것이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법원 적극적인 중재로 대표소송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가운데 4차에 걸쳐 진행됐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800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원심 판단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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