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참여경찰관제' 방안 마련

이진혁 2023. 1.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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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검찰 수사관 등이 참여하도록 한 '참여경찰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 기재 정확성과 신문 절차 공정성을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 등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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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 검찰 수사관 등이 참여하도록 한 '참여경찰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여경찰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방안을 마련해 내부 훈령에 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최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10월 나주경찰서에서 조사받았지만, 참여경찰관 없이 조사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 기재 정확성과 신문 절차 공정성을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 등이 참여해야 한다.

나주경찰서 측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10월에는 다른 경찰관이 참여경찰관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또 추후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같은 민원을 접수하자 "참여경찰관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법률 및 내부 훈령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문 시 같은 사무실 및 공간에 있으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조서상 참여경찰관의 서명이 기재돼 있고 같은 사무실 안에 참여경찰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참여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나주경찰서장에게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시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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