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원,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금지’ 삭제…조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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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를 삭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서교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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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결정문 수용할지 논의 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를 삭제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서교공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애초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서교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한편, 서교공은 이달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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