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6300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안 수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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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6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11년 만에 최종 종결,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월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간에 이의신청을 포기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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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사, 부산고법 통상임금 지급 강제조정안 수용…11년 만에 종결
[서울=뉴시스] 박석규 안정섭 기자 =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하면서 11년 만에 최종 종결,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와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2월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간에 이의신청을 포기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 앞서 원고(노조)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 사측)는 이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간 끌어온 소송을 완료했다.
부산고법의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는 4월부터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 등이었다.
1심은 노조,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2021년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sk406@newsis.com,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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