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에 벌금 100만원 구형

정경규 기자 2023. 1. 12. 1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2022년 3월6일 사천, 남해, 하동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는 2월 9일 선고…하 의원 "선처 호소"

[진주=뉴시스]창원지검 진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의 당선 독려를 위해 2022년 3월6일 사천, 남해, 하동 등 3곳의 지역사무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141조에는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은 개최할 수 없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주관한 점, 각 집회 등 전체 집회를 주관한 점은 불법의 취지가 중하며 이들 집회는 하 의원 개인에 대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지역 위원장들에게는 국회의원의 지시 때문에 집회를 했지만 각자 개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하 의원은 "정당인의 한사람으로 당시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세심하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며 "선거 승리와 정당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전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