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 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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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또 올 하반기 외국인투자등록제가 폐지된다.

그는 먼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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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까지 운영 연장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통합계좌 활성화
신외환법 방향 이달 발표···외환 거래 사후 보고
[서울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또 올 하반기 외국인투자등록제가 폐지된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환경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월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먼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새벽 2시는 외환 거래의 중심지인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영문 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 거래 시 사전 신고 원칙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투자가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역시 이달에 나온다. 30년 넘게 존속돼온 외국인투자등록제가 하반기에 폐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인적 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했는데 이를 폐지해 외국인투자가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통합결제계좌도 활성화한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여러 외국인투자가를 대표해 계좌를 개설한 뒤 편리하게 고객의 증권과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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