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희망플러스 대출 1년 연장

강길홍 2023. 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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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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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기존 신청자는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금리는 1년간 연 3.3%가 적용된다.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개편된 제도는 은행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정부·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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