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만 이의 제기로 불이익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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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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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은행의 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의제기 등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오는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 시행됐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강길홍기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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