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 펀드 원금 ‘233억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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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관련,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233억원(73좌)의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로,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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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과 관련,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233억원(73좌)의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지난 11월 조정결정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로,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지난 2017~2018년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현지 시행사가 매입해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당시 낮은 원금 손실 가능성과 연 7%의 높은 이자를 내세우며 총 4885억원이 판매됐다.
그러나 현지 시행사의 사업 중단 등으로 환매가 멈추며, 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다. 당시 판매액은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이다.
지난 11월 금감원 분조위는 위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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