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1심 패소…"항소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배기사노동조합이 택배회사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택배기사노동조합이 택배회사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원청 사용자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과 위수탁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라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상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2021년 3월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과 배치된다며 법원에 '원청교섭에 대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CJ대한통운은 항소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 확장…"국가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 CJ대한통운, 부산항·美 콜드체인…선화주 상생협력 우수사례 최우수상
- '적자 전환' 신세계면세점, 첫 희망퇴직·임원급여 20% 반납
- "이 책 좋아하시죠? 드릴게요"…노숙자 시절 은인 찾는 '베스트셀러 작가'
- 빗썸, 수수료 무료 이벤트 적중…점유율 늘고 흑자전환
- 업비트, 점유율 줄고 수수료수입도 감소
- LG이노텍, 車 전방용 조명모듈 '넥슬라이드 A+'로 CES 혁신상 수상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개정 추진..."딥페이크 위협 대응"
- 현대차, 첫 외국인 CEO 선임...장재훈 사장은 부회장 승진
- SPC삼립, 3분기 영업익 218억…전년比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