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CJ대한통운 “항소할 계획”(종합)

권오은 기자 2023. 1.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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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유지한 1심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원청이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교섭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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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택배노조 “법적 수단 총동원해 교섭 강제할 것”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유지한 1심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물건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의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제소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대리점들도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원청이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교섭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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