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노조와 교섭해야”… CJ대한통운 “항소할 계획”(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유지한 1심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노조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원청이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교섭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 “법적 수단 총동원해 교섭 강제할 것”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유지한 1심 소송 결과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CJ대한통운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의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제소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결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다.
대리점들도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면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체결한 표준계약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원청이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발하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교섭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