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용등급, 왜 이렇게 낮지?"… 은행에 이의 제기하세요

강한빛 기자 2023. 1. 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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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 은행에 정정·삭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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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대출 금리·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 은행에 정정·삭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용등급 같은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의 기초정보가 되는 직장·직위·대출건수·신용카드 건수·연체 건수·연체금액·연소득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선 정정이나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며 오는 16일 관련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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