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대량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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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해악 심각”
타 사건 형량 합하면 징역 12년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51)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양 전 회장은 이 사건 외에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사건까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양 전 회장은 총 1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면서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웹하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웹하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자신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만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저지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회장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회사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이 운영한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각각 벌금 2억5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음향기기, 안중근 의사 친필 등을 산 혐의,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 이와 관련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1월 7일 직원 상습폭행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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