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사, 6300억대 통상임금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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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329180)(HD현대)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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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3만8000여명…4월부터 지급 예정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329180)(HD현대)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회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은 전날 노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포기서를 접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였으나,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이며 전체 지급액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상당액은 퇴직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노사가 이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11년가량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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