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 소송전, 2월 항소심 선고
항소심 이날 종결 선언
다음달 9일 선고키로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오는 2월 9일로 확정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할 시 양 측은 오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추가 증인 심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사건을 진행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 이어 추가로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한 홍 회장 측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해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며 310억원 규모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고했지만, 홍 회장 측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 결국 지난달 22일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원고 패소를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한앤코 역시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해 11월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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