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귀촌인 빈집수선 500만원·주택설계비 200만원 지원

한송학 기자 2023. 1.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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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설계비는 1세대 당 200만원, 빈집수선은 1세대 당 500만원으로 각 20세대가 대상이다.

빈집수선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인에게 수선비를 지원한다.

주택설계비 신청 및 문의는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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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함양군 제공).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설계비는 1세대 당 200만원, 빈집수선은 1세대 당 500만원으로 각 20세대가 대상이다. 신청은 16일부터 2월10일까지 받는다.

주택설계비는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 주민등록자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인에게 수선비를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대상이다.

주택설계비 신청 및 문의는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하면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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