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도, 자전거 타다 다쳐도 보상…태안 ‘군민안전보험’ 가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민은 개에 물려도 보상받는다.
태안군은 재난·사고 피해를 당한 군민이 보상을 받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6만1천여명이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 대상이 되며,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살 미만은 사망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민은 개에 물려도 보상받는다.
태안군은 재난·사고 피해를 당한 군민이 보상을 받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자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6만1천여명이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보험료(5100만원)는 군이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사건·사고, 대중교통·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숨지거나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자연재해로 숨지거나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도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개에 물리면 응급실 치료비 최대 30만원, 자전거를 타다 숨지거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태안군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 대상이 되며,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지만 만 15살 미만은 사망 보상을 받지 못한다.
태안군은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지급 실적은 2019년 1000만원(1건), 2020년 5800만원(6건), 2021년 8000만원(5건), 지난해 6100만원(7건)이었다. 군 안전총괄과 김재성 주무관은 “2016년 가입 당시에는 보장 항목이 7종에 그쳤으나 현재는 자연재해를 비롯해 모두 15종으로 확대됐다.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커져서 안전한 태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재명 “올해 개헌안 마련,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하자”
- 참사 당시 ‘윤 대통령 비판’ 전단지 뗀 용산구청 직원들
- 160만원 노동…“손톱에 구멍이 나요, 산이 튄 방울대로”
- 미, 코로나 비상사태 연장…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새 변이 탓
- 나경원을 어찌할꼬…대통령실 “사의 표명이지 사표 낸 거 아냐”
-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소녀’…“평범한 삶이 가장 어렵다”
- ‘388만개 불법 촬영물 유통’ 양진호 징역 5년
- 윤 대통령 일 군사대국화 합리화에…“일본 총리나 할 얘기” 비판
- 6억 줄 테니 SKY 더 보내라?…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논란
- 시리얼에 섞여 못 알아볼 뻔…미국발 마약 밀수 일당 재판행